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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재용 가석방 기간 보호관찰 결정

김인옥 기자 | 기사입력 2021/08/12 [06:34]

법무부, 이재용 가석방 기간 보호관찰 결정

김인옥 기자 | 입력 : 2021/08/12 [06:34]

광복절을 앞두고 모레(13일) 가석방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원칙대로 보호 관찰을 받게 됐습니다.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오늘(11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보호 관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석방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심사위가 보호 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할 경우에만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호 관찰 대상이 된 이 부회장은 가석방 후에도 형 집행이 끝날 때까지 주거지에 상주해야 하고, 이사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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