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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李 체포동의안 자율투표로… 與 “떳떳하면 영장심사”

이강순 기자 | 기사입력 2023/02/22 [22:44]

野, 李 체포동의안 자율투표로… 與 “떳떳하면 영장심사”

이강순 기자 | 입력 : 2023/02/22 [22:44]

당론채택 안 했지만… 내부에선 부결로 결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가 21일 국회에 제출됐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지 하루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공개 발언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하나하나 해명하며 “지금이 역사의 분기점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당대표로서 의원들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체포 동의안을 당론이 아닌 자율 투표로 하기로 결정했다. 당론으로 단속하지 않더라도 부결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떳떳하다면 불체포 특권을 버리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외부 여론 동향 분석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 대표는 통상 의총에서 공개 발언을 하지만 이날은 비공개로 발언했다. 이 대표는 “저의 부족으로 대선에서 패배해 정치·경제 등 모든 분야가 퇴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정쟁이 일상화됐다”며 “작년 대선이 끝나고 특수부 수사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은 했는데, 이렇게 없는 죄를 만들 줄은 몰랐다”고 했다. 그는 자신에게 적용된 대장동 등 배임죄를 부산 엘시티 사업 등과 비교하며 무고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의원님들도 많이 힘들고 피곤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선 패배의 업보”라며 “당대표로서 마음의 빚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감성적 발언을 통해 체포 동의안 부결을 의원들에게 호소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표는 의총 직전엔 기자들과 만나 “영장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동안 얘기한 ‘428억원 그분’이나 돈 이야기가 전혀 없지 않으냐”며 “지금까지 얼마나 무리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 저를 음해하고,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처럼 공격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체포 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의원들의 총의로 분명히 확인했다”며 “체포 동의안 처리와 관련된 당론 채택 여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고, 자율 투표에 당당히 임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했다. 당론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부결로 결론을 내린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 체포 동의안에 맞서 3월 임시국회에서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국회에 제출된 李체포동의 요구서 - 정부가 21일 국회에 제출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민주당이 체포 동의안을 자율 투표로 결정한 건 당론 채택 없이도 부결을 자신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정의당이 체포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져도 단독 부결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최근 비명계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강조해왔다. 체포 동의안 접수 직후 열린 의총에서도 비명계 설훈·전재수 의원이 발언에 나섰지만 모두 이 대표를 옹호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서에 증거와 물증, 법리가 있지 않았고 모두 전해 들은 이야기만 담겼다”며 “체포 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 필요도 없다고 발언했다”고 했다.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는 이 대표 방탄에 의구심을 가진 사람도 많지만 정작 체포 동의안 부결 이탈표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 관계자는 “체포 동의안 찬성 의원이 2~3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 내년 총선 공천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법원에 자진 출석하라고 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은 과거 구속을 피하려고 두 차례 도주했다”며 “상습 도주범”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기에 불구속 수사해도 된다고 앵무새처럼 항변하지 말라”며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주 우려가 있어서 구속 수감됐나”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중엔 불체포특권이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며 “3월 6일이나 13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고 그 사이에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현 일정대로라면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은 이달 24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27일 표결에 부쳐지는데,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3월 6일 이후로 미루고 그 사이에 이 대표가 법원에 자진 출두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취지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떳떳하다고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해주고, 3월 임시국회가 빈틈없는 방탄용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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